부가서비스
지문투찰 (2011.4.18 공고게시분부터 외자/비축/리스 업무도 지문입찰 확대 적용)
지문로그인
컴퓨터에 지문보안토큰을 연결한 후 로그인 작업 수행
- 인증서로그인 클릭하면 JRE 등 보안프로그램 확인하고 인증서선택창이 팝업
- 예외적용 로그인시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로그인에 체크하고 로그인 → 예외적용 로그인하여 투찰할 경우에는 개인인증서 필요
- 범용인증서 선택후 예외적용 개인인증서 선택창 나옴 - 인증서위치를 바이오토큰선택
- 바이오토큰을 선택하면 제조사/모델명 선택 화면이 팝업
- 해당 지문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설치여부 및 버전 확인 -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한 손가락의 지문을 인식

- 바이오 보안토큰 비밀번호 입력 → 바이오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보안토큰비밀번호 초기화(00000000으로 초기화)
- 보안토큰비밀번호초기화 경로 → e-고객센터⇒이용지원⇒지문보안 전자입찰⇒8.보안토큰비밀번호초기화 를 통해 초기화
- 바이오 보안토큰의 사업자범용인증서 선택하여 확인 → 사업자범용인증서가 없다면 인증서 복사해야함.
- 인증서복사 경로 → e-고객센터⇒이용지원⇒지문보안 전자입찰⇒6.인증서복사를 통해 인증기관 사이트에서 인증서 삭제 및 복사 가능
- 로그인된 화면 → 지문인식 로그인하면 30분동안 다수의 입찰서를 제출 가능
- 로그인담당자 옆에 로그아웃 생성
- 조달업체업무화면으로 변경
- 문서함의 받은문서함
- 화면우측상단에 ○○○님이 보여짐
로그인 방식 확인 방법
경로 : 업체 로그인⇒나의나라장터⇒지문보안토큰⇒예외입찰/제안신청내역현재 로그인한 방식 확인 가능
- 지문인증방식으로 로그인
- 신원확인 예외적용방식으로 로그인
- PC저장인증서방식으로 로그인

투찰 (입찰정보⇒시설⇒공고현황⇒공고검색하여 투찰)

- 해당 공고 검색하여 "지문투찰"클릭
- 해당 공고에서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지역과 면허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투찰 가능
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
→ 행정안전부 기준의 협정체결하지 않은 단독입찰자의 경우만 해당 → 현재 로그인한 방식 확인 가능 → PQ심사 대상건일때에는 협정서/입찰서 작성시 경영상태 평가방식이 비활성화 -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,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, 종합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중 선택하여 저장
시설공사 입찰서

- <유의> PC저장문서가 없어 송신후 출력 불가 → 입찰서 작성 시에만 출력 가능
- 입찰금액에 숫자로 금액을 입력하면 우측에 한글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됨 → 입찰금액 숫자 입력 후 한글금액이 자동표기되지 않을 경우 새로고침(F5) 후 다시 입력
-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(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)
-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(경쟁입찰 참가자에게만 적용)
-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대한 각서 (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)
- 내역입찰인 경우 문서명, 파일을 찾아 첨부해 넣고 반드시 "추가" 클릭
- [첨부문서] → 해당 공고문 확인- 첨부 총파일 용량 : 24 MB
- 개별 최대 용량 : 4 MB
- 첨부 개수 제한 : 없음 - 입찰서 작성후 "출력", "송신" 클릭
시설공사입찰서 송신 과정

- [확인 사항]- 입찰서 제출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므로 협정서 제출 예정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이후에 투찰 요망 (근거 :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 2항)
- [투찰금액 확인]- 입찰서 상에 입력한 투찰금액 확인
- 투찰금액/기초금액 비율 확인 - PC저장함 삭제- 송신 후 출력 불가 → 입찰서 작성 시에만 출력 가능
- [추첨번호 선택]- 2개 칸을 선택하고 "추첨번호전송" 클릭
- 입찰참가자들이 선택한 번호를 집계하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추첨예가를 결정
- 선택되는 번호는 입찰참가자가 및 발주처에서 사전에 알 수 없음 - [입찰자 신원확인 안내] 메시지- 지문인식으로 개인 신원확인 대신함
- [입찰서 송신 확인] 메시지
- 전자입찰 송수신 상세이력 조회 확인
전자입찰 송수신 상세이력 조회 확인

- 경로 : 문서함 ⇒ 보낸문서함
- 입찰서, 협정서 등 전송일시 및 문서상태 확인 가능
- 정상송신 : 문서상태가 수신확인
- 경로 : e-고객센터⇒법령정보⇒나라장터운영규정⇒전자입찰특별유의서
- 입찰취소신청 →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『전자입찰취소신청서』를 작성하여 발주처 담당자께 개찰일시 이전까지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