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서비스
공동수급협정

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공개
1.




- "나의구성사" : 최근 1년동안 협정 맺은 업체로 구성사 조회됨
- 협정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내용수정 후 다시 공개해야 함 (재공개하면 구성업체 모두 다시 승인해야함) → 협정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입찰정보⇒입찰정보검색⇒해당 공고의 협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가능
- 공동으로만 협정을 맺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에 대표사가 포함되어있어야 함
- 공동수급협정 내용 확인 후 공개
공동수급협정서 승인 (구성업체)

- 경로 : 업체 로그인⇒공사⇒투찰관리⇒공동수급협정서
- 대표업체에서 협정서 작성/공개한 경우 목록이 보여짐
상태 | 대표사 | 구성사 |
---|---|---|
작성 | 미공개(N) | 미공개(N) |
공개 | 대표사승인(P) | 구성사미승인(R) |
구성승인 | 대표사승인(P) | 구성사미승인(P) |
최종제출 | 최종승인(Y) | 최종승인(Y) |
- 해당 공고번호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조회 화면으로 이동
- 협정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내용수정 후 다시 공개해야 함 (재공개하면 구성업체 모두 다시 승인해야함) → 협정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입찰정보⇒입찰정보검색⇒해당 공고의 협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가능
- 협정 내역 확인
- 구성업체에서는 협정내역 수정 불가(대표사만 수정 가능)
- 해당 업체에서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할 경영상태평가구분 선택 → 행안부기준의 적격심사대상 건
- 협정내역 확인 후 승인
공동수급협정서 승인 후 화면 (구성업체)

- 구성업체의 승인 사항 확인 가능
공동수급협정서 최종제출된 상태의 협정서 승인 및 조회 화면 (구성업체)

- 대표사 최종승인일자 및 최종승인처리 상태 확인 가능
공동수급협정서 최종제출 (대표업체)

- 경로 : 업체 로그인⇒공사⇒투찰관리⇒공동수급협정서
- 해당 공고번호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조회 화면으로 이동
구성업체 미승인이 있는 경우 화면

- 협정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내용수정 후 다시 공개해야 함 (재공개하면 구성업체 모두 다시 승인해야함)→ 협정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입찰정보⇒입찰정보검색⇒해당 공고의 협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가능
→ 하단의 "수정" 버튼을 통해 수정 가능
구성업체 미승인이 없는(모두 승인된) 경우 화면

- 공동으로만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에 대표사가 포함되어있어야 함
- 각 업종의 지분율 및 전체지분율 확인 필요
→ 공종별 전체 지분율을 입력하지 않은 공고의 경우 전체지분율이 0 임
→ 공종별 전체 지분율이 입력된 지역의무 공고의 경우 투찰제한이 될 수도 있음 - 협정내역 확인 후 최종제출
- 최종제출 후 협정내역 변경불가 → 변경하려면 승인취소 후 협정내역 수정 가능
-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요망
- 협정서 송수신상세이력조회
공동수급협정서 승인취소 (대표업체)

- 경로 : 업체 로그인⇒공사⇒투찰관리⇒공동수급협정서
- 해당 공고번호 클릭하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조회 화면으로 이동
- 최종제출이 완료된 경우 "투찰" 버튼을 이용해서도 투찰 가능
- 협정서 승인내역 확인
- 협정내용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대표업체가 승인취소 후 내용 수정하여 다시 공개해야 함 (재공개하면 구성업체 모두 다시 승인해야함) → 협정내용수정은 대표업체가 입찰정보⇒입찰정보검색⇒해당 공고의 협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가능
- 최종제출된 협정서에 대해 대표사에서 승인취소 가능 → 단, 협정서마감일시가 지났거나, 입찰서전송한 경우에는 불가
- 승인취소 완료 메시지 → 최종승인 전 상태로 되돌아감